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05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가.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3 내지 8에 대한 해고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해고통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해고 미실행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의 유인물 게시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