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05
- 판정일
- 2022. 11. 03.
판정문
가.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3 내지 8에 대한 해고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해고통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해고 미실행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의 유인물 게시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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