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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09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또는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현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에 따라 기간만료 또는 계약연장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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