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58
- 판정일
- 2022. 11. 03.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병원 운영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하여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병원 운영과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케어팀 팀원 간 분열 및 관계악화를 유발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한 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사용자는 1차 해고 이후 근로자가 복직하고 병원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 해고의 양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 이전에 발생한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달라진 사정은 근로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정 외에는 1차 해고와 달라진 사정이 없어 보인다. 사용자가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사과, 반성 등을 요구하는 등의 완화적 조치나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어 보이고, 근로자가 그간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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