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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73
판정일
2022. 10. 31.
판정문

인천지사 경영지원 담당 직원의 사직 및 직원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사에 소속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는 경기지사 직원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 직원의 고충 신청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직급체계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 대상의 적임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원 선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 교통비가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전보 발령지가 같은 수도권으로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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