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19
- 판정일
- 2022. 11. 03.
판정문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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