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6
- 판정일
- 2022. 03. 3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권유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받고 2일분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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