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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87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징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한 사례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불이익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 처분 후에도 임금의 차이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주거적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전직으로 통근 소요 시간이 12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거를 제공하여 일주일에 3일 정도 출퇴근하는 정도이고, 일반적인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100분)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반드시 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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