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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08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후 뒤늦게 병가신청을 한 점,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은 사내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주된 업무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에 중대한 차질로 볼 수 있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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