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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12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고과 또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학원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용역계약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년 미만이고, 사용자가 학원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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