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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20
판정일
2022. 10. 21.
판정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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