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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1
판정일
2022. 03.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8.

28.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당일까지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무를 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는 인사까지 한 점, 퇴사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박OO에게 실업급여 수령만을 목적으로 전화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사직서 강요가 있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기인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음에도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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