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70
- 판정일
- 2022. 11. 0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본사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8.87명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인 ‘매출 감소 및 본사의 명예 손상’, ‘근태불량,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다수의 고객 컴플레인 발생’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점포 미운영’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2022.
8.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한 원인이 근로자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1,800만 원의 손해액이 모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및 질병으로 결근하여 발주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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