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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31
판정일
2022. 11. 02.
판정문

① 공연출연계약서 외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배역별 연습시간(일) 등 실제 연습에 참여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이 없는 점, ③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타 공연 출연 등) 의무가 없고 연습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점, ④ 공연출연료는 연습 등 모든 일정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연출연 회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약정된 점, ⑤ 제작사의 연출활동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공연출연 외 근로자들의 다른 작품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출연계약이 해당 공연에 한정되어 체결되었으므로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들이 뮤지컬 공연을 직접 실연하는 ‘예술인’ 신분으로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의 주체로서 공연출연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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