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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43
판정일
2022. 11. 0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강사고용계약서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5일 근무,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석사졸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석사학위자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한 강사들의 학력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서울 소재 대학의 비영어학과를 졸업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영어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여부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채용 당시에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석사학위가 없는 사실을 몰랐다가 강사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단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라고 보이는바,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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