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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67
판정일
2022. 11. 0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부당해고 여부 사용자2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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