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3
- 판정일
- 2022.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취 난동으로 인해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제재인 해고를 한 것은 그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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