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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3
판정일
2022. 11.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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