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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96
판정일
2022. 06. 16.
판정문

가. 정직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계장 직위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접 위반자인 사원, 1차 관리자인 반장, 상급자인 과장?차장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인 것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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