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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49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여부 학습지 교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상당히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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