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49
- 판정일
- 2022. 05. 20.
판정문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여부 학습지 교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상당히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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