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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35
판정일
2022.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가져갔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사 후 이 사건 사용자나 다른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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