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38
- 판정일
- 2022.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의 지위에 있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차○○ 등 3명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② 고객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작업 후 수리비를 현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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