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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70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축사 매각 대금 횡령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금잔액증명서를 13차례 위조, 사적노무제공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자녀학자금 부당수령, 합자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해외파견직원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에서 감경 적용되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비위행위의 다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④ 비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이 있으므로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파면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청구 각하는 하자가 없고,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변상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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