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44
- 판정일
- 2022. 10. 31.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사내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28, 8. 17.
두 차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퇴사한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2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보낸 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종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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