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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63
판정일
2022.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이 고지한 사실을 질의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아니요.”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하여 계약하는 등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완전 판매한 보험계약이 다수인 점, ② 근로자는 보험상담사로서 고객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고지하는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유도하여 무단인수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반복적으로 해온 점, ③ 근로자는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이유가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관리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내부 프로세스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심의위원회 및 재심 절차에 참여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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