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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79
판정일
2022.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부당대출 취급, 대출취급 불철저의 비위행위는 모두 대출업무 관련 내규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포상은 징계 감경사유가 아닌 점, ④ 비위행위가 다수이며 반복적인 점, ⑤ 비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이 있으므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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