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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78
판정일
2022.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사직서에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기재한 바로 아래 그 문서가 사직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 날짜 및 서명이 근로자의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작성 당시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사직서 작성에 있어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및 퇴사처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진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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