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95
- 판정일
-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행위, 비위행위의 축소 보고 및 허위 진술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한 징계양정이 회사의 표준징계양정 지침 범위 내에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