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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95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행위, 비위행위의 축소 보고 및 허위 진술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한 징계양정이 회사의 표준징계양정 지침 범위 내에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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