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83
- 판정일
- 2022. 10. 28.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원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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