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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83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원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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