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98
- 판정일
- 2022.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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