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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33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은 다음 날인 2022. 8.

17. 사직서에 전자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함, ③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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