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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11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4. 28.

대표이사와 면담 후 본 건 구제신청 전까지 단 한 번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면담 후 즉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④ 면담 후 본인의 자리를 정리하고 키를 반납한 점, ⑤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동료 직원들과 인사한 후 회사를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행동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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