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언동을 하고 수업을 태만한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09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 및 학생들 진술로 확인되고, 수업 중 게임을 하고 잠을 자며 업무태만한 사실이 동료교사들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교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위치임에도 학생들에게 성적 언행을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상식적인 수준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고, ② 학생에게 성실한 수업을 제공할 의무는 교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임에도, 근로자가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며 수업을 태만한 것은 교사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