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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43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합계 추산액 874만 원(대물 536만 원, 대인 338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승무 전 음주측정 적발의 경우 기준이상의 음주적발이 처음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행에 이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이 사전적·예방적 차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②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사고 피해 추산액이 874만 원에 이르러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징계사유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749만 원으로 800만 원 미만인점, ③ 동일한 주의의무 위반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대상차량의 종류와 사고부위 등에 따라 사고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산술적 피해금액 만으로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④ 그간 징계이력을 살펴보면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해고처분까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는 적법한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달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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