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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1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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