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1
- 판정일
-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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