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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인사명령(만 62세 정년 적용 후 촉탁직 채용)을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들의 교대노조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06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만 62세 정년 적용 후 촉탁직 채용)은 단체협약상 정년 만 62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자동소멸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촉탁직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입지원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교섭대표 노동조합 가입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2021.

5.~ 2022. 4.

중 신규입사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자 한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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