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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04
판정일
2022. 10.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121)’ 및 ‘문화·예술관련 관리자(1340)’로서 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계약직 관리규정과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가 이루어진 점, ③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에 대해 임기연장(연임)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3년간 근무평가에서 평균 94.6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임명권자인 이사장도 근로자의 임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 평가 시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의견이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없는 점, ③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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