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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으나 회사 경영악화,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현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
판정일
2022. 03. 28.
판정문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이고, 계약갱신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단체협약서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직의 고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신청인은 비조합원이다. - 피신청인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부득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이 불가하였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역시 필요에 따라 근로기간을 1개월, 2개월, 5개월로 정해 연장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자진 퇴사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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