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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서면경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47
판정일
2022. 10.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0. 11.

12.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따르면 2019.

7. 17.

자 서면경고처분에 대하여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면 자료에서 서면경고처분을 징계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였다면 적어도 2020. 11.

12.경에는 사용자에게 서면경고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늦어도 2020. 11.

12.에는 서면경고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2020. 11.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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