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승계는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해고일은 2022. 8. 22.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41
- 판정일
- 2022. 10. 27.
판정문
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 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2.
8. 22.임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으로 통지된 점, ② ‘무단결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등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인 점, ③ 근로자들이 2022. 7.
28.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공용오피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타 회사 직원위협은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무시간 내 음주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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