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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미흡하고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45
판정일
2022. 10. 27.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도산은 불가피한 상태여서 비용의 감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점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일시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순환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를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제조소 직원으로 한정한 점,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여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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