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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99
판정일
2022.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통화 녹취내용, 카톡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근로자로부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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