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4
- 판정일
- 2022. 07.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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