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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4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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