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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52
판정일
2022.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동료 여직원인 김 사원이 술자리에서 고객사 직원 김 매니저가 자신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고, 헤드록으로 끌어당겨 3분간 김 매니저의 사타구니를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한 테이블에 동석한 근로자가 위 상황을 일절 보지 못하였고 이상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김 사원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의 글과 김 사원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서류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방관 및 방조,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김 사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위배되고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강제추행 방관 및 방조 외 김 사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추가되었고, 가해자인 김 매니저와 2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전 대리의 처분 수위 등을 참작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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