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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50
판정일
2022. 07. 20.
판정문

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수탁업체와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서 제1조제4항에 수탁업체가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8조에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외에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도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임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이 관리비 등이 예치된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15조에 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지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한 것은 위ㆍ수탁관리 계약상의 지위에 근거한 감독권의 행사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위탁관리 수수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업체를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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