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03
- 판정일
- 2022. 10. 26.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식 임면(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식 임면의 기대를 형성할 만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와 공개되지 아니한 직원들 간의 대화를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녹음기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은 본인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상호 간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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