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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97
판정일
2022. 07.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인사관리규정에 ‘정년퇴직자 중 연구원발전 및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연구원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특수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사용자는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평가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촉탁연구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사용자도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성질상 그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를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할 때도 객관적 실적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까지 포함될 수 있는 등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과제 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점수인 130점은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재임용 기준을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연구원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기준’의 기준업무량 170점 내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심의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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