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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67
판정일
2022. 08. 1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일부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향후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코칭 등 전반적인 팀장 역량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일부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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