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59
판정일
2022. 10.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들과 병원 측과의 대화 녹취록·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료진 채용 공고문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한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행정부장이 사용자의 결정을 대리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