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59
- 판정일
- 2022. 10.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들과 병원 측과의 대화 녹취록·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료진 채용 공고문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한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행정부장이 사용자의 결정을 대리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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