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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57
판정일
2022. 10. 26.
판정문

사용자가 2022. 8.

29.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발언은 당사자 간 의견충돌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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