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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30
판정일
2022. 10.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3년을 넘는 기간(2019.

6. 28.∼2022.

8. 27.)에 총 13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 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를 진행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온 점, ④ 근로계약 갱신 횟수 및 갱신 경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과거에도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시도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상당수 직원이 근로자가 독단적이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한 점, ③ 사업장의 입주민들도 근로자가 미화원으로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장소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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